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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법무법인 판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해지 통보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시점과 등기 후 유의사항

법원의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이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등기 말소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만료 전이라면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와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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