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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법무법인 판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이 입증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송금의 목적이 대여였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변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송금 내역에 더해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이자를 정한 내용, 일부 변제한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한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증여나 공동비용 정산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송금 전후의 대화와 당사자 관계 등 전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도록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을 요구하고 절차를 밟을 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반환을 요청하고, 요구한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반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로 신청하는 절차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액과 증거를 검토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체 사실은 입증하지만 대여인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송금 목적을 보여주는 대화, 변제 약속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여 경위와 반환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청구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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