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집주인이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실제 미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달 연체’는 연체액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두 달치 월세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연체액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해지 요건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의사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임대인은 월별 청구액·입금액·미납액을 정리해 두세요. 해지 통지를 받은 뒤 연체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늦게 냈지만 모두 납부했다면 해지할 수 있나요?
현재 미납액이 없다면 연체 이력만으로 민법상 해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분쟁이 있다면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기보다, 공제에 관한 합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