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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법무법인 판심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알리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져야 하며, 말만으로 정당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상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라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가 기준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요구가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실거주 사유와 이후 상황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실거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여부 하나만으로 실제 거주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자녀가 들어와 산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나요?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실제 거주 계획이 있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기간을 놓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나요?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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